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2025년 신청 방법과 조건
2025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가 한층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받는 방법과 지원 자격, 신청 절차, 필요 서류, 관련 법령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정책이므로,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개요와 목적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의 보증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여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계약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 청년·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
- 일반 임차인: 납부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 2024년 3월 4일부터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지원 한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지원 대상 조건
- 주택 요건: 무주택 세입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요건
-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일반: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
4.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외국인
- 법인 임차인
- 민간등록임대 거주자
- 기수혜자(이미 지원받은 경우)
- 허위 서류 제출자
5. 신청 기간과 방법
-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상시 시행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방법
- 온라인: 정부24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구·군청 방문 접수
6. 신청 시 필요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UG, HF, SGI)
- 보증료 납부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7. 지원 절차
- HUG/HF/SGI 보증 가입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주민센터 중 한 곳에서 신청
- 지자체 심사(30일 이내)
- 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8.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신청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A.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 Q2. 예전에 지원받았는데 또 신청 가능한가요?
A. 기수혜자는 지원 불가입니다. - Q3. 보증료가 4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신혼부부는 40만 원 한도, 일반 임차인은 90% 한도로 제한됩니다. - Q4. 외국인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관련 법령
- 전세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마무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를 통해 지원 조건, 절차,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늦게 신청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핵심 정책이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페이지 정리내용 서울주거포털+4서울청소년센터+4세이프홈즈+4
- 2024년 연령 제한 폐지 및 30만 원 한도 안내 지방자치단체 고시정보
- 부산시의 예산 소진 및 신청 절차 안내 부산광역시
- 정부24 서비스 상세 페이지 정부24+1